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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시 청문회법' 놓고 재개정 추진? 거부권?

입력 2016-05-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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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시 청문회법' 놓고 재개정 추진? 거부권?


청와대는 20일 여야가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격앙된 모습이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한 이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된 이 법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해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면 국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작업도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해도 되는거냐"며 "당연히 고쳐야 된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의 즉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도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로 끝난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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