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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논란되나

입력 2016-05-19 20:23 수정 2016-05-19 20:23

새누리당 일각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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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각 문제점 지적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논란되나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다.

정 의장은 이날 이 법을 상정하면서 "제가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위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상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져 의사일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와 20대 국회에서 재개정 요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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