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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99억 원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4-07-27 19:27 수정 2014-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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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뉴스일요일'에서는 유 씨를 통해 과연 어떤 진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피해 배상을 위해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7·30 재보궐선거 마지막 휴일인데요. 야권연대를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각,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들었는데, 유대균 씨 혐의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이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도피생활을 했던 박수경 씨와 도피처를 제공한 하모 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했는데요.

대균 씨의 혐의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횡령과 배임입니다.

상표권료 사용료 등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 계열사에 9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이 중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균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대균 씨가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계열사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도피 행적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건 없습니까?

[기자]

네, 지난 4월 20일 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충북 음성과 진천을 다녀왔다는 것 이외엔 추가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한 결과 대균 씨가 하모 씨의 오피스텔로 이동할 당시 운전기사 고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하모 씨의 오빠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균 씨가 도피 중에 어머니 권윤자 씨를 만났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유병언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직접 물으려던 검찰 수사의 방향은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검거된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당장 세월호 사고와 직접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검찰은 일단 대균 씨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흐름 등을 집중 조사해 재산 환수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유 전 회장의 도주 및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도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 씨 부부와 김 엄마 등 핵심 측근들의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7월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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