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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즉각 퇴출? 해묵은 대책 내놓은 교육청

입력 2015-08-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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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어제(6일) 학교내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퇴출시키고 가해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실망스러운건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이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성범죄 예방 대책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촌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펴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사는 즉시 이름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내려 퇴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가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분리시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이번 학교 집단 성폭력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교직원 대상 교내 성범죄도 앞으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대책이고 성범죄 확정 교원의 이름 공개 역시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에서 명시된 부분이어서 뒷북 대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집단 성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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