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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만원, 경기 80만원…지역마다 다른 재난지원금

입력 2020-05-01 20:50 수정 2020-05-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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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담은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을 들여다 보니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는 4인 가구는 백만 원을, 경기도는 80만 원을 받는 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열고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을 안내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정부가 80만 원, 지자체가 20만 원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물어봐야 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을 나눠준 경기도가 대표적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준 지원금으로 정부에 낼 지자체 몫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는 이번엔 8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경기도민이지만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90만 원을 받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10만 원을 더 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전부 받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줬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 낼 지자체 몫은 이것과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받습니다.

정부는 이 중 23만5000가구에겐 채권자에게 압류 당해 쓸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원금을 압류가 안 되는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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