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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000억' 2차 추경 통과…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4-30 07:29 수정 2020-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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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입니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은 다음달 지급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가 된 전국민 지원금 지급. 앞서 정부와 여당간의 합의 과정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14조 3000억 원을 마련해 전국 2171만 가구에 다음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받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김무성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6명이 반대했고, 같은당 나경원 의원 등 15명은 기권했지만, 18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추경안과 함께 지원금 기부의 법적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에 이어 45일만에 2차 추경을 처리한 것인데, 이렇게 한해에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한 건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한 2003년 이후 17년만입니다.

정부가 곧바로 3차 추경 준비에 나서면서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3차 추경이 현실화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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