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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는다…금액, 신청 날짜·방법은?

입력 2020-04-30 18:2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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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이 다음 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30일) 새벽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 어떻게 입니다. 최종혁 반장이 발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지 정확히 2주 만입니다.

전광판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 전 국민 지급은 포퓰리즘이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고 했던 통합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반대, 혹은 기권을 했는데요. 소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름, 국회의원 290명 가운데 84명은 아예 본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달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일을 다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 캡처하셔서 부장의 말처럼 한 번쯤 이름을 더 보시고, 제 얼굴도 자꾸 보면 정이 들겠죠.

이번에 통과된 추경은 총 12조 2천억 원인데요. 정부가 처음 제출했던 규모에서 4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정부가 3조 6천억 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은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고, 대신 세출 조정을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를 820억원 절감하고, 유가 추가 하락에 따라 유류비를 730억원 감액하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SOC 사업에 연부율 조정을 통해 약 20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제 통과된 예산을 지급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가구 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먼저 준 지원금이 있으면 조금씩 다른데요. 정확한 건 5월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줍니다. 정부가 명단과 계좌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지급 되는데요. 그 외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지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한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그런데 카드로 받을 건데,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분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5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만 기부하고 싶은 분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지원금을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더 많이 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는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죠. 이는 21대 첫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은 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소 한 번은 본회의를 더 열고, '이걸'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5월 8일쯤 어떻게 결과가 나오건 간에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월 6일 민주당 강창일,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말하는 건데요. 단 하나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에 국민을 포함시킨 건데요. 현행 헌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헌의 핵심인 대통령 중임제나, 지방분권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야가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처리한다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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