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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 조사 독립성 훼손할 것"

입력 2015-03-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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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가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를 위해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 예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시행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해수부안이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시행령 중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인력 규모가 가장 큰 쟁점 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측은 3개의 소위원회에 아래 진상규명국 등 각 부서를 두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위원회 소속 부서를 줄이고 진상규명국 등을 사무처 소속으로 옮겼습니다.

특조위측은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주축인 사무처로 핵심 부서가 옮겨가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석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행정 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인력도 125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는데 민간 조사관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유가족들도 반발했습니다.

[유경근/세월호 유가족 :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가 유일한 목표이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6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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