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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당정청·경찰에 내부자료 유출" 독립성 훼손 비난

입력 2015-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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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당정청·경찰에 내부자료 유출" 독립성 훼손 비난


세월호 특조위 "당정청·경찰에 내부자료 유출" 독립성 훼손 비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정부 등에게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마라"고 23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준비를 시작한지 3개월이 흐르는 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지난 20일께 특조위 내부 자료가 청와대·여당·해양수산부·경찰 등에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려는 방해 공작들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법 제4조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가 특별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적·물적 준비 등을 통해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면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지금이 특조위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위기 상황이라 판단한다"며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지난달 17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 안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며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특조위의 시행령안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등에게 ▲특조위 제출 시행령안 존중 ▲특조위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했다.

한편 특조위는 특조위 내부 자료가 청와대·여당·해양수산부·경찰 등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한 뒤 각 기관에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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