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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울린 TV홈쇼핑 '갑질'…과징금 143억 부과

입력 2015-03-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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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홈쇼핑에 한번이라도 나가고 싶은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국내 6개 홈쇼핑 업체 전체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서를 써보지도 못하고 방송을 하거나, 판매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TV홈쇼핑 6개사가 모두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해온 불공정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와 사전에 맺어야 할 방송 계약서를 미루거나 아예 계약서도 쓰지 않는 행위가 6개사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납품업체들은 거래 조건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일단 방송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상품권 추첨 행사같은 마케팅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GS홈쇼핑의 한 직원은 납품업자에게 72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서남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CJ오쇼핑이 46억 원, 롯데홈쇼핑 37억 원, GS홈쇼핑 30억 원, 현대홈쇼핑 17억 원을 내야 하며 홈앤쇼핑, NS홈쇼핑도 각각 9억 원과 4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이번 제재 사항을 앞으로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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