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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남동생, 기내난동 부리며 갑질…징역 20년 위기

입력 2015-02-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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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판 조현아 사건으로 불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가의 아들이,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입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고 20년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부소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브리티시 항공에 탑승한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자신이 사장을 알고 있다며 당신을 5분 안에 해고 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지만 아버지가 돈으로 해결해 줬다며 승무원과 조종사를 죽이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사라 넬슨 대표/승무원 협회 : 기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피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부를 수도 없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던 힐튼은 어제(현지시간 3일) 미 연방수사국 FBI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힐튼 측 변호사는 힐튼이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힐튼은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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