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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채용 논란' 위메프 대표 "죄송하고 부끄럽다"

입력 2015-0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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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채용 논란' 위메프 대표 "죄송하고 부끄럽다"


'갑질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위메프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박은상(사진) 위메프 대표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지역 영업직은 퇴사율이 높아서 실무 테스크가 중요한 직군"이라며 "이번 채용의 경우 합격 기준이 과도하게 높은데다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지원자들이 모두 불합격 결과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고, 전원 불합격의 결과를 지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다"며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불찰이며,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 등 소통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이 된 지역영업직 11명 중 10명이 위메프 입사를 결정해 5명은 기존 직무, 나머지 직원은 마케팅 부서 등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개시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기 어려웠다. 사과 시기가 늦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위메프 측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데 대한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 미 명시에 따른 과태료(840만원)를 부과했다.

박 대표는 "시정지시서를 받은 직후인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며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자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습 과정에서 서울 각 지역 음식점과 계약을 따내는 정직원 업무에 준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이 탈락되고,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해 임금 55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위메프는 지난달 8일 전원을 합격시키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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