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과수가 발표한 내용과 신해철 씨를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비교해보면 수술과 처치과정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희정 기자가 전문의들과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신 씨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감염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술 3일 후, 신 씨는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복막염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장에 있던 염증은 심장까지 퍼집니다.
22일 기록에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때에도 병원은 진통제만 투여할 뿐 구체적인 복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 직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A씨 : (수술 후) 조치가 지연 된 부분이 (문제입니다.) 3일 동안이나 계속 진통제만 주고 넘어갔던데.]
또 부검 결과 위 축소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병원 측은 부인합니다.
[병원 측 변호사 : 위 축소술 안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위 축소술 아닙니다.]
대신 "박리된 위벽을 봉합했다"고 했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의사B씨 : 위에 협착이 있어서 시술을 했다면 행위 자체를 (진료 기록에) 적죠. 어떤 부위에 왜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하거든요.]
퇴원이 너무 빨랐고, 즉시 큰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C씨 : 환자가 그런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빨리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맞았죠.]
전문가들은 천공 자체를 의료 과실로 볼 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술 당시 천공 발생 원인과 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