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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해철 죽음' 3대 쟁점 분석…"의료사고 가능성 커"

입력 2014-11-03 21:49 수정 2014-11-04 22:45

의료소송전문 변호사인 윤혜정 변호사 출연

"수술 중 심낭 천공, 흔한 일 아냐…수술 설명의무 위반은 병원 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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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전문 변호사인 윤혜정 변호사 출연

"수술 중 심낭 천공, 흔한 일 아냐…수술 설명의무 위반은 병원 측 책임

[앵커]

그야말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고 1차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고 신해철 씨 유족측은 의료사고 가능성 부분이 높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윤혜정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네.]

[앵커]

저희가 1부에서 자세한 소식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워낙 또 의학적으로 좀 전문용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도움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천공, 구멍이죠. 원래 소장에서 발견된 1cm짜리 천공, 구멍이 있었는데 오늘 부검을 통해서 횡격막 좌측부위 심낭. 정확하게 어디쯤일까요?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그림에는 소장에서 발견된 지름 1cm의 구멍이 나와 있고, 심낭으로 그림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있고 그걸 둘러싼 것이 심낭이다. 횡격막 좌측, 이러면 왼쪽 가슴 위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0.3cm짜리 천공, 그러니까 역시
구멍이 발견됐다는 건데 심지어는 저 천공 안에서 음식물까지 발견됐다고 하니까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던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글쎄요. 아마도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하는 수술기구가 횡격막을 뚫고 심장까지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과수에서도 그걸 의인성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수술 도중의 실수였을 것이다.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어쨌든 이게 복강경 수술을 하는 도중에 심낭을 손상을 주는 경우는 일반적인 장유착수술의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집도의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즉 다시 말해서 의료과실이 있었을 수 있음을 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장협착 관련 수술을 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과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다만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집도했던 의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아마도 이게 100% 딱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게 가장 가능성이 많다라고 국과수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것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글쎄요. 그런데 심낭에 천공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또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앵커]

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네, 아마도 심낭에 0.3cm 천공이 있었다면 국과수에서는 그 천공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이 가장 의심이 되는 원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이 생활하다가 그냥 심낭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염증에 의해서 천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심낭에 구멍이 생겼고 거기서 음식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소장 천공과 심낭 천공 그리고 횡격막까지도 아마도 뚫려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음식물이 흘러들어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측에서 이 심낭에 천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니까 알았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스카이병원 측이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진술한 내용에는 천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알고도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하는 건데.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아마도 천공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술했던 집도의가 원래 일반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장쪽에 천공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후속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알았는데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경우는 아산에서 발빠른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서 처치를 지연시켰고 처치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악결과가 더 커졌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치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수술하다가,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과수 발표를 전체로 해서. 만일 수술하다가 그렇게 심낭에 구멍이 생기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에 이르게 됐는데 의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의료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그 경우는 어쨌든 심낭 뿐 아니라 지금은 소장에 천공도 있었는데요. 그 천공을 일으킨 것 자체가 심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과실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소장 천공은 과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환자가 계속 고열을 보였고 그리고 수술이 복강경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통증을 호소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정말 수술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통증을 심한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진단은 못 했다면 그때는 주치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쟁점이 또 된 것이 위 축소술입니다. 위 성형술이라고 이제 진료기록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JTBC쪽에서 그걸 입수해서 전문의들하고 분석한 결과를 1부에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위 성형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축 소술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위밴드, 위주름수술, 축소수술 이런 것들을 보통 위 성형수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측에서는 위축소수술이 아니라 박리된 위벽을 봉합수술한 것뿐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랬다면 거기 이제 진료기록에는 가스트로플라스티, 위 성형수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처라고 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축소수술은 한 걸로 보이고요. 국과수에서도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용적을 줄이는 수술 자체가 위 축소수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유족들은 동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네.]

[앵커]

그러면 유족들 동의 없이 그런 수술을 합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아니오. 위 축소수술이 필요했는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설사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급한 수술이 아니라면 일단 수술을 마치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2차 수술을 계획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도 불러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면 설명 후 위반에 의해서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앵커]

설명의무 위반.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증 문제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7일에 장협착수술 직후부터 22일 아산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신해철 씨가 닷새 동안 10차례 이상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퇴원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썼다고 하는데. 그게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글쎄요. 진통 자체가 그러니까 통증 자체는 어느 수술에나 뒤따를 수 있지만 사실 복강경 수술은 그 장점이 통증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앵커]

이건 오히려 굉장히 강해졌다, 통증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지금 통증이 개복수술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쓸 정도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투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통증이 계속 됐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까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어떤 복막염 즉 유착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천공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했었어야 되고요. 단순영상, 복부영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프리에어라고 해서 가스가 뜨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복강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가스만으로는 이게 천공에 의한 가스인지,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들어간 가스가 빠지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면 단순영상만을 검사할 것이 아니라 천공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CT검사를 추가적으로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망 직후에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장협착수술을 받고 바로 다음 날 퇴원했는데 이게 그래도 되는 거냐.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글쎄요, 장협착수술 자체를…]

[앵커]

그때 병원 측에서는 이분이 직업상 특성도 있어서 마음대로 잘 안 됐다, 병원측 통제는.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협착수술이라는 게 붙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떼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부위가 장이 약해져 있을 수가 있어서 수술 당시 그 부분이 천공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그 약해진 부분이 천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퇴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고 보통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최소 그 정도는 지켜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앵커]

이건 확인은 안 되겠지만 본인이 나는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해서 만일 본인의 의지대로 나와버렸다면 그건 병원에서 책임 못 집니까?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그런데 이게 사실…]

[앵커]

이것도 그냥 가정입니다.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네, 병원에서 환자를 감금할 수는 없죠. 그런데 환자가 강하게 퇴원을 원할 때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느냐. 장유착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막염이 올 수 있고 지금 복통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건 복막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패혈증으로 진행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라는 설명을 했다면 그래도 환자가 퇴원을 그렇게 강행했을까. 만약에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자가 퇴원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병원측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차 국과수 발표가 나왔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 국과수의 발표가 굉장히 전제가 되고는 하죠. 그런데 의료분쟁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어서 대개 환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 문제는.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진단이 가능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진단을 했다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테니까 진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 쪽에서는 진단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복부 단순영상에서 가스가 보이지 않거나 복수 찬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그리고 또 원고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실이 있는지. 그게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의료소송 전문 윤혜정 변호사의 말씀은 물론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윤혜정 변호사/의료소송 전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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