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당, 방통위 항의방문…"방송사 파업 개입 말라"

입력 2017-09-04 17:43 수정 2017-09-04 18: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국당, 방통위 항의방문…"방송사 파업 개입 말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국회 보이콧 시위를 벌인 뒤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 등 70여 명의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검찰총장에게 "공영방송 사장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오후 1시 20분 경 방통위를 찾았다. 그러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외부 행사 참석차 자리를 비워 일부 의원들은 '예의가 없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추천인 허욱 부위원장, 국민의당 추천인 표철수 위원, 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위원장 궐석으로 인해 한국당 위원들은 여당 추천인 허욱 부위원장에 항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KBS 사장 보고 물러나란 얘기가 옳은가. 방통위가 정확히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박대출 의원은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KBS·MBC의 파업은 불법이다. 방통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MBC 파업은 지켜보고 있다. 방송사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경영진과 노조간 이견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영 방송 사장 임면권도 논란이 됐다.

방통위가 KBS·MBC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허 부위원장이 "방통위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방통위는 방송사 사장 임면권은 없지만, KBS 이사회 임명에 대해서는 임면 권한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말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라. 어디서 말장난하느냐'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표철수 위원은 "임면에 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영방송에 문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 간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는 밟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석진 위원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권력이나 정부가 침해해선 안 되고 그런 예도 없다"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를 점검하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방통위원장이 권한도 없고 불법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운운하는 형태"라며 "이 분은 자격도 없고 행태 자체가 도저희 방통위원장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못된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면전에 전해달라"고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5일에는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KBS·MBC 5년 만에 총파업 돌입…"언론적폐 청산" KBS·MBC 동시 총파업 돌입…김장겸 "내일 자진 출석" 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민주당 "언론탄압 주장은 억지" 김장겸 체포영장 집행 '미지수'…노조, 거듭 사퇴 요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