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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4가지 혐의 반박

입력 2020-12-18 07:48 수정 2020-12-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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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어젯(17일)밤 전자 소송 방식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의 이유로 든 것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당장 징계를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법원의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복귀를 할지, 두 달간의 직무 정지 상태를 이어갈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정직 기간이 두 달이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젯밤 9시 20분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네 가지 혐의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여기에 대해선 "증거가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22일 국정감사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에 관해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징계위의 판단에 대해선 "추측과 의혹"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의 심의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 회피 등의 이유로 빠진 위원에 대해선, 예비위원을 채워 7명의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총 5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 외에도 직무배제 취소 소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입니다.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쯤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도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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