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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전격 사의 표명…검찰 내 반발 줄어들까?

입력 2020-1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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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16일) 새벽 4시쯤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요. 14시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속도전이었습니다. 예상은 됐던 일이었죠. 징계위의 발표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자정 전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벽 4시가 넘어서 격론 끝에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소식이 사실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전해졌다고 봐야겠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 중이다 이 소식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징계를 제청하러 들어갔구나. 그런데 청와대는 애초부터 재량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징계위가 결정한 것을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할 뿐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즉시 재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 7시 반에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면서 이 재가는 확정됐는데 이제 정직 2개월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집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새로운 소식이 딸려나와서 다소 놀랐습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정당하고 공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대체로 징계위원회의 흐름, 과정 절차는 적정했다고 보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 일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어떨까요. 실제로 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징계위의 결정이 나온 뒤에 결심을 했을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것은 지금은 예단할 수 없죠.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문제인데. 세 가지의 가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정이 준비되면서 여기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의도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드디어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를 할 거라면 사퇴하고 하라 이렇게 쓴소리까지 했던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해임 내지는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에 대해서는 징계위원장도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까지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소임의 끝이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준비하고 들어간 사의일 수 있고요. 또는 정직 2개월 이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은 2월 중순경에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임기가 5개월 남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에 돌입해야 되는데 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이후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징계 결과를 보고 충동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뭐냐하면 추 장관의 의사보다는 이미 동반사퇴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세균 총리도 건의한 바가 있고요. 정치권에서 청와대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사퇴론을 이번에 감행하기 위한 청와대의 포석은 아닐까. 그것은 추 장관의 개인의사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반사퇴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교체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이 끝난 뒤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오늘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또 행정본안소송을 내겠죠.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일종의 가처분신청. 그러니까 지금 징계, 정직 2개월마저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낼 것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직무배제가 행정법원에 의해서 막혔던 것처럼 또 정직 2개월도 어떻게 되는지 행정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언론 보도는 모두 다 조간이 윤 총장은 남고 추 장관은 떠나게 됐다. 그런데 추 장관의 사표가 언제 수리될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가지 힘이 인사권인데 바로 다음 달인 새해 1월에 검사들의 또 정기인사 시즌입니다. 이 인사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청와대의 발표가 묘한 것이 이것이 수리도 아니고 반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인데. 청와대도 그 시점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청문절차도 거쳐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기간을 계속해서 직무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든지 또 결정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연말까지 지금 이제 벌여놓은 과제를 매듭짓는 게 하나. 그다음 내년 1월이 되면 검사 인사권을 통한 두 번째 어떤 인적쇄신을 도모하는 것 하나. 세 번째는 후임이 결정돼 있어야 되죠. 벌써 일부 하마평은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징계위원회 바로 직전에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에 참석하면서 어찌보면 또 인지도도 올랐는데 자연스럽게 차관이 장관을 승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난 국감 과정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윤 총장을 질타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 비검사 법무부 장관의 마찰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또 검사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하마평이 이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 청문 절차까지 거치려면 또 과정을 넘어야 하는 만큼 후임 인사까지도 좀 매듭이 지어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물러나기 위해서는 한두 달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는 시점과 추 장관이 또 물러나는 시점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전직 검찰총장 9명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의 반발,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서 수습할 수 있겠는가가 추 장관의 마지막 남은 과제일 수 있고. 그래서 사의카드까지 꺼낸 것 아닌가. 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관철했지만 여기에 대한 또 책임도 지고 물러나니까 이제 검찰 조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 반발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은 윤 총장이 오늘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행정법원의 단기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본안소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그렇고요. 이게 모두 다 내년 7월로 돼 있는 윤 총장 임기 이후에 결정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조직의 반발인데. 어제 좀 엄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전임 검찰총장 9명이 성명을 내고 검찰조직 내에서는 부부장검사들이 또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오점이다. 부당한 징계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또 일선 검사들의 동요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본안소송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할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직무배제에 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든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오늘 출근하지 않고 오늘부터 정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2월 중순까지가 정직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만약에 소송제기하고 신청도 제기했을 때 근일내에 잡힙니다. 지난번에 닷새 이내에 잡혔거든요. 통상 일주일 내에는 잡히니까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아마 월요일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해서 만약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 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냥 직을 유지하시오 그럼 사실 징계가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본안소송을 다투는 건 시간상 큰 실효성이 없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사의가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갈등과 또 격돌이 되는 것이죠. 3라운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 2개월이 또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이 6개월이거나 해임이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인용할 수 있지만 정직 2개월 정도면 임기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5개월 임기를 또 돌아와서 7월까지 계속 수행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기각하게 되면 정직 2개월이 시작되고 추 장관의 사퇴 이후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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