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직 2개월 처분에…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 반발

입력 2020-12-16 19:02 수정 2020-12-16 19:08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징계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문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조금 전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가서 문 대통령을 면담했고요. 아마도 곧 청와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어제 오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변호인, 증인들까지 속속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섰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어제)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어제)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오전 10시 반 시작된 징계위. 징계위원 기피 신청 대 기각으로 팽팽하게 맞서며 오전 시간을 보냈고, 오후부턴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갔습니다. 징계위가 돌연 철회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총 5명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 15분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 뒤면 전체적인 증인 심문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할 수 있고요.]

저희 회의 때 마지막 심문었으니, 윤 총장 측 최종진술에 징계위 토론까지하면 늦어도 밤 12시 전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이 법무부 청사를 나온 건 오늘 새벽 4시. 그러니까 징계위가 시작한 지 17시간 30분 만입니다.

Q.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건가요?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예예 (만장일치라고요?) (만장 일치로 정직 2개월 된 거 맞나요?) 아니, 법률에 따라서 (만장일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이요?)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과반수는 의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께 보고는 됐나요?)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징계 청구 사유는 총 6가지였는데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은 '최종 진술'을 하지 못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요. 윤 총장 측이 "추가된 증인 진술을 검토해 (최종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하루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1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퇴장한 겁니다. 징계위 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고… (일부 사유는 왜 불문 처리된 건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좀 미약하다.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뭐 오더 받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더 받은 것.]

반면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퇴장 후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손경식/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어제) : 일방적으로 증인을 취소하면서 심재철의 진술서와 박은정 담당관의 진술서가 또 한 뭉텅이가 나왔어요. 대단히 많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저희가 보지 못한 기록이.]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어제) :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새벽 네시까지 했겠느냐",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직 2개월이란 최종 결정에 대해선 "국민들의 질타를 달게 받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그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징계위 국면에서 정부여당과에선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등 더 무거운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수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현 정부 지지층에서 나올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어제) :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총장은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대검 정문을 들어서는 윤 총장의 차 옆으로 한 남성이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오늘 중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다면, 당분간 '마지막 출근'이 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2가지 특별지시도 내렸는데요.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 소환조사는 자제,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도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방역·소독을 지시하고,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징계 제청안을 최종 재가하면 곧바로 집행됩니다. 저희 회의 중 속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방침…윤석열, "불법조치 바로잡을 것" >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