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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문 대통령 "숙고"…윤석열 징계불복

입력 2020-12-17 19:1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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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숙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강행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밤에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오늘 속보,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16일 04:10

[정한중 :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이요?)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08:00

[윤석열 : 임기제 검찰 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추미애 :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7:00

추미애 장관, 청와대 방문… 징계위 결정 대면 보고

19 : 30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추미애 사의표명 숙고

[정만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어제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면상 '검찰개혁'의 일선에선 한발짝 물러나게 됐죠. 이른바 '추-윤 갈등'은 일단락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은 둘 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 때문이고, 추미애 장관은 오늘 당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쓸지는 현재로선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 밤 기자들에게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 없이 소송절차는 진행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일 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일과시간 중엔 힘들고 일과 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한다고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지난번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을 내렸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 두 가지 모두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이어갈 경우, 상대는 징계의 효력을 발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 장관이 사의 표명으로 링에서 내려가게 되면, 싸움의 양상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임명권자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대 검찰 총장의 구도를 지적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과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만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과는 달리, 대통령의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데 무게를 둔 것 같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도 축하드립니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제압했습니다. 아마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징계 양정도 손을 댈 수 없고, 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좀 멀어진 것도 축하드립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흐름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고, '법무장관'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발표에서도 청와대의 '재량 없이'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징계위 결정에 대해 따로 논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추-윤 갈등의 또다른 한 축,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에도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야당은 임무를 끝낸 자의 당연한 퇴장이라고 했죠. 다만 조금 더 강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태년 :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주호영 :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정치권에 미친 후폭풍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정직 2개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개월, 아주 '오묘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월 중순쯤 징계가 끝나게 되면, 일단 시기상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 윤 총장은 배제되게 됩니다. 검찰을 견제하게 될 공수처도 첫 발을 내디딜 때 즈음일 수 있습니다. 징계가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아있게 되죠. 윤 총장이 법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느냐에 대해서도 법원이 단연 '그렇다'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해졌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사징계위가 작성한 '징계 심의 의결 요지'가 오늘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엔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위 결정문 (음성대역)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는 거죠.

징계혐의가 인정된 부분 중에선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지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한 건데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대선개입 사건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던 윤 총장의 7년 전 피해사례와 비교한 겁니다. 그때 윤 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죠. 그때도 윤 총장, 아니 당시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행정소송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고민 중이던 당시 한 언론에 "어떻게 하는 게 검찰이 똑바로 서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구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사의·윤석열 징계 불복…대통령 vs 검찰총장 구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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