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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형사사법공조·여권무효화 신속 협조"

입력 2016-12-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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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형사사법공조·여권무효화 신속 협조"


외교부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및 여권 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특검 측이 법무부를 통해 형사사법공조 요청 시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독일 당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특검 측이 요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19조)을 하고,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조치(13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외교부가 여권제재에 착수하려면 특검 측이 정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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