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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등 10여곳 압수수색…정유라 체포영장

입력 2016-1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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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오늘(21일)부터 70일 간의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오늘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죠?

[기자]

네, 특검은 오전 9시 이 건물 18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특검의 첫 타깃인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그리고 국민연금 일부 임직원의 배임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찬성표를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모두 220억원대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닌지 특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청탁 관계를 밝히기 위해 특검팀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방해 등입니다.

정씨는 독일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특검도 구체적인 거취는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은 영장을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는데요.

독일 검찰의 수사기록은 물론 정씨의 소재지, 통장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받아보고 재산동결 조치도 하겠단 겁니다.

아직 소환 통보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씨가 언제 귀국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독일 검찰이 정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게 됩니다.

특검은 또 정씨의 귀국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여권 무효화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정씨는 불법 체류자가 돼 독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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