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폭행 부추기고 방조" 딸 암매장 공범도 살인죄 검토

입력 2016-02-17 22:19 수정 2016-02-17 23: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엄마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김 양 사건과 관련해 같이 살던 집주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폭행을 부추기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김 양은 엄마 박씨, 엄마 친구 백 모씨와 함께, 이 모씨의 집에 살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 양은 장시간 의자에 묶여 폭행을 당한 뒤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집주인 이 씨는 이런 김 양을 처음 발견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모 씨/피의자(어제) :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가 보인다고 해서 놀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이 씨는 엄마 박 씨가 김 양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동조한 데다 김 양이 숨지기 전날에는 '애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라'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맞아 싸늘해진 주검으로 변한 김 양의 시신유기를 도운 것도 다름아닌 이모를 자처한 이 씨와 백 씨였습니다.

[백모 씨/피의자(어제) : 이모들이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찰은 내일(18일) 현장검증을 통해 엄마 박 씨는 살인죄를, 이 씨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큰딸 살해·암매장한 친엄마…공범 3명도 함께 덜미 친딸 살해후 암매장한 엄마…경기도 야산서 시신 발견 '고성 딸 암매장' 범행 도운 공범 2명에 보강조사 친엄마 손에 숨진 딸…사회가 날려 버린 '살릴 기회' 검찰, 영아 폭행해 숨지게 한 세쌍둥이 친모 구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