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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추기고 방조" 딸 암매장 공범도 살인죄 검토
입력 2016-02-17 22:19
수정 2016-02-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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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마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김 양 사건과 관련해 같이 살던 집주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폭행을 부추기고 사경을 헤매던 아이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김 양은 엄마 박씨, 엄마 친구 백 모씨와 함께, 이 모씨의 집에 살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 양은 장시간 의자에 묶여 폭행을 당한 뒤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집주인 이 씨는 이런 김 양을 처음 발견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모 씨/피의자(어제) :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가 보인다고 해서 놀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이 씨는 엄마 박 씨가 김 양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동조한 데다 김 양이 숨지기 전날에는 '애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라'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맞아 싸늘해진 주검으로 변한 김 양의 시신유기를 도운 것도 다름아닌 이모를 자처한 이 씨와 백 씨였습니다.
[백모 씨/피의자(어제) : 이모들이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찰은 내일(18일) 현장검증을 통해 엄마 박 씨는 살인죄를, 이 씨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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