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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20㎞' 광란의 레이싱…사고 나자 "보험금 달라"

입력 2017-10-27 21:37 수정 2017-10-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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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터널 안에서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며 위험한 레이싱을 펼친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차량이 부딪쳐 사고가 나자 불법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자! 와.]

나란히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옆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한바퀴 구른 뒤에야 멈췄습니다.

운전자 서른세 살 김모 씨는 불법 레이싱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심야 시간에 불법 레이싱을 벌인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16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 일대에서 위험한 질주를 펼쳤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 급가속한 뒤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일명 '롤링 레이스'에 나선 겁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터널 안을 320km까지 질주하는가 하면, 중앙선 침범은 물론 일반 차량 사이로 곡예 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좋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빠른 차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달린 거죠.]

결국 중심을 잃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1억 원을 챙기려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서부경찰서)
(영상편집 :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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