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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홍만표 탈세 의혹'…8개월치 입출금 내역 보니

입력 2016-10-12 21:41 수정 2016-10-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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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탁한 모든 돈이 탈세에 이용됐다면 탈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수사와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홍만표 변호사의 전 재무 담당자 등이 밝힌 내용인데, 그 자료부터 보죠.

[기자]

해당 부동산 회사와 그 계열사 두 곳의 법인 계좌와 회사 대표 김모 씨의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인데요.

회사의 한 직원이 대표 김모 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계좌내역 공개를 요청해서 받아낸 공식 자료입니다.

[앵커]

홍만표 변호사의 돈이 4개의 계좌로 들어와서 세탁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 처럼 홍 변호사가 가족, 측근들 명의로 직접 입금한 게 60억여 원이고요.

이후에 직원들이 현금과 수표를 받아 임직원 명의로 나눠 입금한 게 70억여 원입니다. 모두 130억 원가량이 회사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모인 돈은 어떻게 쓰였다고 하나요? 부동산회사니까 부동산을 산 건가요?

[기자]

전 부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모 씨/부동산 회사 전 부대표 : 유입된 돈이 일차적으로 부동산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만드는 데 바뀌고… 주식 취득으로 바뀌고요. 주식 취득에 대해선 배당금 형태로 용역비 형태로 지급하고요.]

회사가 사실상 자금 세탁을 해주는 홍 변호사의 금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백억대의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궁금한데요. 변호사니까 수임료가 아닐까 싶은데, 검찰 수사 과정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기자]

검찰은 홍 변호사가 40억여 원을 누락해서 15억 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홍 변호사의 공소장을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실제로 세탁됐다면 탈세액은 더 많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돈이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확인했지만, 모든 돈을 탈세했다고 보긴 어려워 탈세로 확인된 액수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시엔 검찰에 와서 이러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표 김씨와 퇴직 임직원 간 분쟁이 생겨 말을 하게 된 것일 수 있어 신빙성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백억대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게 재판에 넘겨졌다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조항을 보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연간 10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고, 내지 않은 세금의 2배에서 5배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10억이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한 이러한 세탁된 자금들이 다 탈세액으로 합쳐진다면 연간 10억 이상이 돼서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검찰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서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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