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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2억원 명목 두고 법정 공방

입력 2016-09-02 19:16

정운호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부정한 청탁" vs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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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부정한 청탁" vs "청탁 없었다"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2억원 명목 두고 법정 공방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재판에서 돈의 명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정 전 대표 측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등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행위가 없었고 개인적인 상담 비용 등이었다고 맞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홍 변호사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홍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자 정 전 대표가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자며 2억원을 가져다 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후 1억원만 가져다준 것을 알고 화를 내며 정 전 대표가 나머지 1억원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를 해두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 문제만 말한 것은 아니고 당시 수사 등을 받아야 했던 제 개인적 문제도 있어 복합적이었다"며 "(브로커)이민희씨 등과 가서 1억원을 전했고 이후 정 전 대표가 1억원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해서 돈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홍 변호사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것이 없다"며 김씨의 법률 상담 용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나 정 전 대표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확인했다거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은가"라며 "정 전 대표는 김씨의 변호사 비용 형태로 2억원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씨는 "정 전 대표와 견해차가 있는 부분인데 제 사건만으로 2억원을 쓸 상황은 아니고 복합적이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부탁을 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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