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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뒷북 감찰…검찰 스스로 개혁안 '먹칠'

입력 2016-09-06 20:28 수정 2016-09-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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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다시 불거진 스폰서 검사 의혹. 이번에는 사건 이후 검찰의 대응에도 작지 않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도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감찰을 한 뒤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라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김모 씨가 김 부장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들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알게된 게 엊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 4월이라면서요?

[기자]

네, 어제는 김 씨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이, 오늘은 대검찰청이 각각 설명을 내놨는데요.

4월에 내용을 알게 됐고 5월 중순쯤 대검찰청에 보고가 됐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서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2일에 중간보고 직후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4개월여 동안 진상조사를 했다는 설명인데, 그동안 뭔가 나온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검찰은 서부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김 부장검사가 고등학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와 관련된 사건 담당 검사 등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 기간에 조사 대상자와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비리 의혹을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 검찰이 알게된 차명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가 더이상 나오지 않은 채로 4개월이 지났고, 뒤늦게 감찰에 착수하게 되는 셈인데요.

특히 정운호발 법조게이트,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법조비리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가 또다시 터져 나오니까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한 각종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게 이번 사건이 터진 시점하고 거의 같은 시기란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운호발 법조게이트가 불거진 게 지난 4월입니다. 6월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됐고, 뒤이어 서울 고검의 박모 검사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때입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도 3월에 불거져서 7월에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얼마 전에 개혁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셀프개혁안이긴 했지만. 정작 내부 비리에 대한 조사는 안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기자]

검찰이 자체 개혁추진단을 만든 게 지난 7월이고, 개혁안을 내놓은 건 불과 5일 전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각 지방청 특수부에 법조비리 전담반을 만들고, 특히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안을 만들면서도 정작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데,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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