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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변호사법 위반 추가 기소

입력 2016-09-20 15:19

군·경찰 특장차 납품업체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번복도…"오세훈 전 시장 측 로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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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특장차 납품업체로부터 알선 명목 금품 수수 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번복도…"오세훈 전 시장 측 로비 사실 아냐"

검찰,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변호사법 위반 추가 기소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민희(56)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수사 중인 부분이 있다"며 "10월14일 이전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군과 경찰에 특장차(특수장비차량)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자백 취지의 검찰 진술이 있다며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정 전 대표 측 김모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명품 브랜드 사업 문제를 잘 부탁해달라며 활동비로 9억원 정도를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그렇지 않다. 오 시장과 친하지 않았고, (김씨가) 오 시장이나 그 외 사람들에게 특정해서 주라고 말한 적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그때는 당황스러웠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조모씨의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김모(50·구속기소)씨에게 조씨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네고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21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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