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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 속기록 안 남는 곳에서 합의

입력 2015-03-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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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을 "반쪽 법안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반부패의 핵심인'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왜 핵심 내용이 빠졌을까요? 당시 회의록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을 맨 처음 논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지난 1월 8일,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빠뜨린 채 법안을 처리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당시 회의록입니다.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격론이 오가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새누리당 신동우 위원이 "빼고 가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조항을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토론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날 무렵,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18항부터 21항까지는 소위원회에 계류시킨다"며 논의를 접은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논란거리였던 조항치고는 누락과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취재 결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회 때 다른 곳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논의를 일단 미루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언 내용을 토씨 하나까지 적어두는 속기록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가 대치하는 내용이나 민감한 사안은 회의실이 아닌 위원장 방이나 다른 공간에서 논의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국회에서 중요한 얘기일수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김영란법은 이렇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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