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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맛대로 손질?…'김영란법' 왜 반쪽 법안이 됐나

입력 2015-03-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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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법 원안의 취지가 퇴색된 것, 특히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놓은 것에 대해서 크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은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김영란법 원안이 변형되는 과정을 잠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김영란법 제정 과정을 간략히 정리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에선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했는데요. 바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종사자를 가리킵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시킨 건데요.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다가 국회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을 다시 추가한 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앵커]

사립학교 이사장은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이 되는데 이사장이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포함이 된 거고요, 그건 적절한 조치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 김영란 전 위원장이 위헌소지가 없어 보인다고 얘기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최종안에서 보면 '배우자'로만 한정했잖아요. 이건 배우자로 한정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제들이 부정한 돈을 받아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가족 간에도 잘 연락하지 않는 문화를 감안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까지는 적용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원안 가운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조항도 많이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자]

네, 원안에선 부정청탁을, 몇 가지 예외조항을 빼고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알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겁니다.

금품수수 금지 역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목적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 몇 가지 예외를 두긴 했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취지로 했었는데 그걸 축소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인·허가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는 것' 등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구체화했고요.

또 부정청탁에 들어가지 않는 7가지 예외조항도 넣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제3자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끼워넣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품수수는 정무위안에서 백만원 이하면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백만원 넘으면 물론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체벌이 되고요. 아무튼, 특히 마지막에 얘기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사실 이건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때문에 늘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예외로 해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저희 보도에서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제가 됐는데. 앞에 이주찬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여야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앞으로 집중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위의 야당 간사(김기식)는 "4월 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최우선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이 자기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 배척되는 사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입장 차가 있다고 했는데 미묘한 입장 차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여야 지도부는 말을 아꼈고요, 여야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이 역시 여야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국회 보완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후속 시행령을 만들면서 애매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민 여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나저나 시간이 너무 길게 남았습니다. 1년 반이라는 건… 김영란 전 위원장도 1년 반은 너무 길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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