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헌 시비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 이 법의 원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10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인 등 민간부문을 포함시킨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도 하기 전에 법을 고치는 건 맞지 않다, 일단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원안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을 두고 '반쪽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 부문은 강화하고, 정작 공직자가 빠져나가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김 전 위원장이 반쪽입법이라고 비판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완곡하게 사양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 통과된 법은 원안 대상 3가지(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법안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친족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아예 맡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예컨대 장관이 자녀를 특채로 뽑을 수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성 공사를 발주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야말로 반부패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집어넣는 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