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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원안 후퇴 아쉽다…법 시행 전 개정 얘기는 성급"

입력 2015-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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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후퇴한 건 아쉽지만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 개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적용대상이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

하지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전 권익위원장 : (민간영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비판만 하기보다는 장차 확대해 나갈 부분이 일찍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째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선 "원안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조항과 함께 시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형제들이 문제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가족의 개념을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인사청탁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김 전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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