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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석방'…감형 배경은

입력 2014-02-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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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판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 모두에게 공교롭게도 똑같은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서 두 사람 모두 풀려났습니다. 애초에 이번 판결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풀려나느냐 아니냐가 관심사였던 만큼 오늘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또다시 유전무죄라는 논란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승연 한화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회장의 혐의내용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 등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탄 앰뷸런스가 취재진을 뚫고 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도 덧붙였습니다.

원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오늘 집행유예가 내려져 풀려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재무적, 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의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챙긴 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회장이 피해액 1597억 원을 모두 법원에 공탁한 점과 악화된 김 회장의 건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왔습니다.

김 회장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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