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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차남 '대마초 흡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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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28살 김 모 씨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대마초 900여 그램을 브로커를 통해 건네받아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벌가 2, 3세들을 조사하면서 김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병치료를 이유로 해외에 있던 김 씨는 지명수배됐고, 6개월 만인 지난달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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