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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고의로 기피한 40대 마약사범 구속수감

입력 2014-0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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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윤모(45)씨가 장기간 고의적으로 기피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윤씨가 지난해 8월부터 이행해야 할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을 반복해 경고를 받고도 올해는 연락도 두절됐다.

당초 윤씨는 치료를 받은 뒤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치료는 받지 않고 여행과 등산, 일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양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고 지난 13일 윤씨를 붙잡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

윤씨는 다시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는다.

고양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건강상태가 호전되고도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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