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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 '고난의 2월'…줄줄이 선고 대기

입력 2014-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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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결국 구속됐다. 이를 시작으로 재계 총수들의 명운이 다음 달 사법부에 의해 줄줄이 결정된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 화학 회장의 형사 재판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 유산 상속 민사소송의 결과가 한꺼번에 나올 전망이다.

이는 일부 총수에 대해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함'을 이유로 빠른 공판을 진행하는 데다가, 2월 말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종결하려는 재판장들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뀔 경우 통상 선고가 2~3개월 가량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총수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다. 현 회장은 새해 처음으로 구속된 그룹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발행·판매로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끼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4일에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도 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500억 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 대의 그룹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범죄 액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 회장은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6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월6일에는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정확한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2월 말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바뀔 경우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3월 말)을 넘겨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 2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만큼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들 총수와 달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유산 상속과 관련해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재판부는 화해를 권유했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커 시시비비는 결국 14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다음 달 초 판결할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량이 낮춰지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제 기업인이 사면 대상이 되는 시절도 갔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게 기업들의 경영자세도 달라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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