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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주체가 '위법' 논란…흠집 난 '우병우 감찰' 어디로

입력 2016-08-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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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상황 누설 논란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법률상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감찰 진행 상황이 특별감찰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보도되더니 감찰이 끝날 무렵에는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과 감찰 종료 시점을 누설했다고 또 다른 방송사가 보도했습니다.

두 방송이 나올 때마다 이 특별감찰관은 공개감찰과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의 몸통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여부에 대한 감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의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 수석 문제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우 수석의 진퇴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더욱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서울 종로에 나가있는 서복현 기자를 1부에 이어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현재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는 연락이 닿지 않죠? 오늘(17일) 아침부터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속칭 '뻗치기'를 그 앞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없습니까?

[기자]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역시 모두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명은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MBC는 SNS 내용이 담긴 화면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어떤 형태의 SNS인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 근거로 확보했다는 SNS 자료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녹취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기자]

화면상으로 보인 녹취 자료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말했다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민정이 목을 비틀어놨는지 경찰이 꼼짝을 못한다,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내용이 일단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좀 구체성이 있습니다. 뭔가 실감 나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부에서 전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MBC에 보도에 나온,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언론사는 어딥니까?

[기자]

네, 그 부분도 이번 의혹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MBC도 보도에서 해당 언론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 일간지라는 주변의 추측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만약, 감찰 누설 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공식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MBC에 대해서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한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SNS 입수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황이 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전환점은 역시 특별감찰의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병우 수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감찰 누설을 가지고 여당의 공세가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다면 감찰 대상에서 진경준 검사장 의혹이 빠진 부분, 그리고 MBC의 SNS 보도 경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감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하면서도 우문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능성은 없죠?

[기자]

법상으로는 한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류로 볼 때, 이번주에 감찰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병우 수석은 조사를 받았습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기자]

어떻게든 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않고는 감찰이 종료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방법은 소환 조사, 서면 조사, 방문 조사로 다양한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이번주에 감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미 조사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 수석은 검찰에도 고발된 상황입니다. 특별감찰로 수사가 잠정 보류됐다는 내용은 지난달에 보도해 드렸는데, 감찰이 예정대로 끝나면 검찰 수사가 곧바로 재개되나요?

[기자]

네, 현재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과의 1200억 원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우 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 수석 역시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지난달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이 종료되면 검찰 수사도 시작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 강도로 수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SNS에서 나왔던 그 얘기는 바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데.

[기자]

네, 법상으로 특별감찰관은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MBC 보도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비리가 있으니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1부에서 박사라 기자가 백혜련 의원실의 자료를 봤더니 아들과 가족 회사에 대한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자료는 지난 8월 5일까지였는데요.

보도 이후 8월 17일까지의 자료를 다시 확보해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8월 17일이라면 오늘까지의 자료 요청한 내역만 보더라도 진경준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기자]

네, 현재까지의 자료 입수 내역만 토대로 본다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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