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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혹, "우병우 감찰 누설 의혹, 답변 사항 아냐"

입력 2016-08-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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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혹, "우병우 감찰 누설 의혹, 답변 사항 아냐"


청와대는 17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3조에 의거해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있다.

MBC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특히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특정 기자에게 말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 땅에 대해서도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제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것 아니겠냐.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제재를 할 수 있냐"며 "그것은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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