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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처가 별장 "기숙사 사용 흔적 없어"

입력 2016-08-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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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처가 별장 "기숙사 사용 흔적 없어"


경기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동탄면 신리 50-1번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난 9일 현장확인 한 결과 침구류, 의류, 신발 등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기흥컨트리 클럽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직원이)'1년에 한 번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건물 건축물대장과 체육시설업 등록원부에는 기숙사로 등재됐다.

또한, 시는 상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규모와 동일하나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부분을 확인하고 무단증축 된 부분은 소급과세 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별장 사용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인됐으나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추가로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별장 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은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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