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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1시간 내 이용·대화 금지'…세신사 등 전수조사

입력 2021-03-22 20:45 수정 2021-03-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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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가 목욕탕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2일)부터 좀 더 강력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1시간 안에 목욕을 끝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세신사부터 이용사, 그리고 매점 직원까지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체온을 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라고도 돼 있습니다.

[목욕탕 관계자 : QR코드 설치하는 걸 몰라서 (구청) 직원이 나와서 해줬거든요. 탈의실의 평상 같은 거 치우고…]

손으로 연락처를 쓰는 건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쏟아지면서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됐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들은 지역 주민들이 정기 회원으로 등록해 자주 목욕장을 찾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목욕은 한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신사, 이발사뿐 아니라 매점 직원 등 목욕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함께 앉는 평상도 없어집니다.

빗이나 음료컵 같은 공용 물품도 쓸 수 없습니다.

드라이기는 소독을 자주하면 쓸 수 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는 하지만 불만이 없을 순 없습니다.

[목욕탕 관계자 :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평상을 치워버리면 바닥에 앉아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목욕탕 관계자 : (검사를 받으려면) 몇 시간 소요되고 대기하면서 그 사이에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인력을 또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방역당국은 이용객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고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른바 '달 목욕'도 당분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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