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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수사 차질…'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성

입력 2014-07-22 10:34 수정 2015-03-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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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변사체가 유병언 씨로 최종 확인이 되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건데요.

유 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병언 전 회장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 씨의 경영 관련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0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 101억 원 등 총 1,390억 원입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유 씨가 '회장'으로 이름이 올라있고 매달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왔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유 씨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씨가 세월호 과적과 복원성 상실 등을 알면서도 방치해 침몰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씨로 최종 확인되면,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알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1)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사원이나 회장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실소유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유 전 회장이 전남 지역의 항구를 통해 밀항을 시도했다거나, 구원파가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가짜 유병언' 연막 작전을 펼치고, 유 전 회장이 신도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도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채 발견됨으로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유 전 회장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정관계 비호나 유착도 확인된 바 없다"고 검찰이 발표한바 있습니다.

4)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재산 규모는 구원파 소유의 영농조합과 부동산을 포함한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5)유 전 회장이 프랑스 문화계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전시회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6)오대양사건의 배후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고 유 전 회장이 5공 정권과 유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공문을 통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은 본 교단의 교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7)유 전 회장 일가가 신협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금고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8)세모타운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보도에 대해 "영농조합은 신도들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9)김엄마, 신엄마 등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했고, '엄마'라는 호칭이 교단에서 지도자급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엄마 등은 평신도일 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금수원 안 폐열차를 하계수양회 등에 숙소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 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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