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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상 최대…업주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입력 2015-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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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악덕업체의 횡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정부 팀은 인력도 부족하고, 체불업주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의료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는 직원 20여 명에 대한 임금 3억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에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월급을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3억 원을 받아 자신의 전세금으로 썼습니다.

김 씨는 구속됐지만 실제 이처럼 수사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난해 체불업체는 12만여 곳인데, 구속된 업주는 28명이었습니다.

[윤모 씨/임금체불 근로자 : 악덕 사업주들은 제 주위에서 보면 돈을 다 빼돌려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센터와 전담반을 운용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부족합니다.

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이나 도주 등이 아닐 경우 처벌은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훈/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 근로자가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하고, 해결이 끝나면 또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체불액이 한 해 1조 원이 넘는데 비해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은 3천억 원선입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체불 임금액은 크게 늘고 있고 노동자들은 또 추운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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