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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구속 곧 결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5-03-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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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종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잠시 뒤 결정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기자]

대략 밤 10시를 전후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조금 빨리 결정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10시 전에, 저희 뉴스가 끝나기 전에라도 혹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민화협 초청장을 받고 참석했고, 질의응답시간에 의사표현을 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강연 분위기로 흘러가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과도는 2년 전 구입해 평소 쓰는 것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해하려 했다, 대사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진술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나요?

[기자]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이유는 뭐죠?

[기자]

우선 어제 범행 현장에서 김씨는 '전쟁훈련중단'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혐의를 입증하려면 뭔가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경찰이 오늘 오전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확보된 서적 등 일부에서 이적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씨가 7차례 정도 북한을 다녀온 것과 2011년에는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했던 점 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김씨는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김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종 : (수사기관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북한 체제에 동조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는 왜 갔다 오신 건가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대답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 동안에 물론 정부 행사, 통일부 허가 하에 북한에 7번을 갔다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기록에도 남아있는 일일텐데 왜 본인은 갔다온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봅니까?

[기자]

김 씨가 어떤 의도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 국가보안법 혐의로 실질 심사를 받은 게 아니라서 실질 심사에서는 김 씨가 방북에 대한 내용을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국가보안법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3가지 혐의사항인데, 국가보안법 부분은 없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크게 3가지 점만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추후 더 조사와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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