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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5-03-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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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기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6일) 오후 4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새벽까지 김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씨는 남북화해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리퍼트 대사에게는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서울 창천동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와 '우리마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씨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 등 압수물을 토대로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윤명성/종로경찰서장 : 김기종은 살해 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흉기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인데다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씨가 과거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고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점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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