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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최고세율 적용 확대"…법인세·소득세 손보나

입력 2018-05-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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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세금 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했죠. 특위의 강병구 위원장이 오늘(11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지금보다 늘리고, 세금감면 혜택도 줄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보유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에도 손을 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한 심포지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는 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적용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 조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고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5억원 초과, 법인소득 3000억 원 초과인데 이 소득기준을 낮춰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겁니다.

강 위원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집중돼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도 근로소득세를 매기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세로 내면 근로소득자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위 위원장 :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 민간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은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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