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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일가 '탈세' 수사…혐의 확정 시 1000억 부과

입력 2018-05-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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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과 밀수 의혹을 경찰과 관세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세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조 회장과 그의 형제, 자매들이 수백 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산세와 벌금까지 모두 합쳐서 1000억 원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5자녀에게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21개의 계열사와 스위스 등 유럽에 있는 예금과 부동산을 물려줬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씨 5남매가 이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가산세에 벌금까지 합쳐 1000억 원 가량이 부과됩니다.

수사에 들어간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유산이 누구에게 얼마씩 갔는지 파악 중인데 곧 참고인 조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한국과 스위스가 조세협정을 맺은 2016년 이후 상속세 누락사실을 알게 돼 국세청에 신고 했다면서 이달 중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밀수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 김영문 관세청장은 세 모녀 뿐 아니라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도 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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