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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화내다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해당"

입력 2015-09-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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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내다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서울중앙지법은 직장 후배에게 화를 내다 커피를 튀게 한 A씨에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커피 잔을 치면 커피가 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추석 '슈퍼문'…다음날 새벽에 최대

올해 추석 연휴에는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뜰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이번 추석에는 평균보다 2만 8천km 가까워지기 때문인데요. 추석 당일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50분에 뜬 달은 다음 날 새벽 6시 11분쯤 가장 크고 둥근 슈퍼문이 될 예정입니다.

3. '뱀 같은' 도마뱀, 카메라 포착

뱀과 같은 긴 몸에 네 개의 작은 발이 달린 파충류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포착됐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촬영한 이 파충류의 몸엔 작은 발이 달려있는데요, 뱀처럼 생긴 이 동물은 도마뱀의 일종인 '스킹크'로, 산 채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4. 39년 만에 되찾은 '결혼반지'

미국의 한 70대 노부부가 호숫가에서 잃어버린 결혼반지를 39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1976년, 오클라호마주의 조지아 호수 주변을 산책하다 결혼반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최근 한 여행객이 호숫가에서 우연히 이 반지를 발견하면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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