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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 방송했으면 전원 탈출" 전 123 정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1-28 16:03 수정 2015-0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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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수사검사는 "김씨는 사고 해역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출동 과정에 소요된 30여분 동안 세월호와 교신해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선장·선원의 승객구조를 지휘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퇴선유도를 지휘하지도 않았다"며 "사고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퇴선조치를 취했다면 승선원 전원(467명)이 탈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거짓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기만하는가 하면 각종 보고서를 조작하고 함정일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승객 여러분 퇴선하십시오' 라며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씨가 이 같은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검사는 지난 2001년 7월21일 일본 아카시 시민 여름 불꽃놀이 축제 압사사건 당시 축제 현장 경비 지휘관(경찰공무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범으로 처벌한 사례를 제시하며 김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해양경찰관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막중한 책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려 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교신을 하지 않은 사실이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123정이 최단 시간 내 사고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 상황과 퇴선방송 간 인과관계, 승객 구조 수,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김씨는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4월16일 그 날을 생각할 때 마다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다"며 "한 분이라도 더 구조했어야 했는데…. 해양경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나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하거나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월11일에 진행된다.

한편 SNS를 통해 재판소식을 공유한 100여명의 지역 학생들이 이날 오전과 오후 법정을 찾아 결심공판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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