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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선처' 탄원서에도…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7-28 22:12 수정 2014-08-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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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27일)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검찰은 중형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어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4대 종단 지도자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4대 종단의 탄원서에도 검찰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RO 총책으로 국회까지 진출한 이석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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