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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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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밀지하조직 RO의 총책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당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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