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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RO 총책…중형 불가피" 징역12년 선고

입력 2014-02-18 08:57 수정 2014-02-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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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 열린 모임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RO 조직이 내란을 음모한 자리였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이 조작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이, 이상호,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동근 피고인에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사불란한 판결 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지자 등은 눈물을 보이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지만 피고인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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